12일부터 청와대 관람객 선정 방식이 현재 추첨에서 예약 선착순으로 바뀌게 됩니다. 정원도 하루 4만9천명으로 기존보다 천명 늘어나는데요. 한 명당 예약 가능 인원도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어플등을 이용해야 했으나 3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개방 누리집에서 예약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휴관일은 화요일이며 관람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로 변경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주시는 최근 2025년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토지보상에 6천99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매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올해 사라봉공원 외 21곳을 대상으로 예산 1천99억 원을 확보해 보상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4월까지 예산 집행률은 35%라고 합니다.
제주시는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매입 대상 면적 5007천 제곱미터 중 58%가량에 대해 2천369억 원으로 공익사업에 의한 보상을 완료했는데요. 김형태 제주시 도시계획과장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을 통한 자금의 순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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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순항 - BBS NEWS
제주시는 2025년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에 편입된 토지 보상에 6천99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매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시는 올해 사라봉공원 외 21곳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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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타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하는 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해야 하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도 통지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공고나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에 걸쳐 있거나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그 사본을 송부하여 열람을 의뢰하여야 하죠.
공고되거나 통지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다만, 사업시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16조에 따른 협의가 완료되기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에 제3항에 따라 제기된 이의를 부기(附記)하고 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보상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공익사업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대법원은 자연발생 등산로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수림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산책로, 인공조림을 통해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사유지에 이러한 지자체의 인공조림이 있다면 이에 대한 사용료와 부당이득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만약 해당 토지의 형질이 기존에는 임야가 아닌 전, 답, 대지 등의 지목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자체에서 무단으로 형질 변경을 한 사실이 있다면 이것도 기존의 지목으로 땅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본인의 토지가 이에 해당한다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아 볼 수 있는 것인데요. 매년 나가는 사용료도 무시 못하게 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선 우선적으로 토지보상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부동산변호사닷컴)은 공익사업 보상 관련하여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토지보상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보상법에 대해 문의가 있으시거나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명쾌한 판단을 얻어가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5DgBTAuWwXs&t=113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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