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 후 2년 2개월 만에 일본이 외국인 단체 관광객 입국을 재개했습니다. 비자 발급에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관광객 입국은 빠르면 이달 하순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에서 오는 단체 여행객 등은 격리 없이 바로 여행할 수 있지만 마스크 착용 등 일본 정부의 여행 지침을 지켜야 하고 민간여행자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코로나 사태 전에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 개인 여행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관광 비자 발급을 받아야만 오갈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 관광을 안내원이 동행하는 단체 관광에 한정하고 있으며 하루 입국자 수는 2만 명으로 제한했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과 시민들의 피해에 서울시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운영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조사를 통해 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초 조사, 현장조사와 함께 개정된 주택법 내용인 발기인 자격, 업무 대행 자격, 자금 보관 신탁업자 대행, 가입비 예치기관, 연간 자금 운용 계획 등 관련 사항 이행 여부도 점검한다고 하는데요. 지역주택조합 주택법을 위반 한 계약서 작성은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무효인 계약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인천시 미추홀구 지역주택조합의 사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인천 미추홀구에서 사업을 추진하던 B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었습니다. 해당 조합에서는 가입 당시 토지 확보율에 대해 50% 이상이라고 광고했는데요. 이를 듣고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믿은 A 씨는 3500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이후 A씨는 사업 진행이 부진하여 불안함에 B 조합에 탈퇴 의사를 밝혔는데요. 그러나 조합 측은 탈퇴를 하려면 업무추진비 22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환불 가능하다고 설명했죠. 결국 A씨는 환불금 증액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에 연락 주셨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관할관청에 확인해 보니 해당 B 조합은 토지 확보율이 아닌 토지사용권원만 약 25%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A씨의 계약서에도 변경된 주택법에 따른 설명의무 조항이 누락되었는데요. 이는 주택법 위반입니다.
이렇게 검토 결과 A씨가 가입한 조합은 허위광고와 지역주택조합주택법을 위반한 계약서 작성을 하였기에 이는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무효인 계약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이에 저희 법인은 조합에 내용증명을 발송해 조합 측에 A씨의 납입금 반환을 청구했지만 B지역주택조합은 내용증명을 받고도 아무런 회신을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B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신청서를 제출하자 조합 측은 A씨에게 연락해 납입금을 전액 반환하겠다고 밝혔죠. 이에 담당 변호사가 동행하여 합의서를 작성했으며 조정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결국 A씨는 3500만 원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조합 측의 귀책사유로 허위광고를 한 사실이 있거나 지역주택조합 주택법 위반으로 맺어진 계약은 협의를 통해 취소하게 되는 방안도 있습니다. 이는 소송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 조합과 협의만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환불받게 될 수도 있죠.
단순히 조합 사업이 지연된다는 이유만으로는 전액 환불 및 탈퇴를 주장하기 어려운데요. 위의 B조합 사례처럼 조합의 허위광고나 주택법을 위반 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분담금 환불과 탈퇴를 진행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관련 상황에 처해있으시다면 전문 법률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부동산변호사닷컴)은 김재윤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필두로 하여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주택법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OmRjMsLNu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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