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속 피서지인 한강 수영장이 3년 만에 개장하는데요.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24일부터 8월 21일까지 한강공원 수영장과 물놀이장 6개소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인데요.
이용 시에는 반드시 수영모를 써야 하며 스노클, 오리발 등 수영 장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부 지침에 따라 화장실, 매점 등 실내 시설 이용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하니 이 부분 유의하셔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된지 어느덧 2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요. 이에 지자체는 공원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사유지들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토지수용 보상금을 지급하고 부지를 매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제시하는 토지보상금이 현저히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 여전히 토지주들과의 입장 차가 존재하는데요. 지주들은 땅보상금이 너무 적어 합당하지 못하다고 느껴진다면 재결과정 혹은 행정소송을 통해 보상금을 증액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이러한 토지의 상황과 증액 방안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지주분들이 토지보상 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토지수용 절차 중 어느 과정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희 법인의 실제 사례로 설명드리면, 서초구에 위치한 말죽거리 근린공원 지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토지수용 절차에 대비하셨고 저희 법인에 연락을 주셨는데요. 이에 함께 준비하며 대응한 결과, 처음으로 산정 된 토지보상금은 공시지가의 10배를 웃도는 금액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땅보상금으로 공시지가 3배 정도의 금액을 준비하는데에 비해 굉장히 높은 금액을 제시받은 것이죠.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선 토지주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가 가장 중요한데요.
보상절차가 시작되면 계획공고 후 감정평가사를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금액으로 토지주와 협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지주들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사를 선정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은데요.
저희 법인은 비상대책위원회를 대리하여 감정평가사 추천을 이끌어냈으며 이 때 지주들의 입장을 정확히 대변하여 최초 감정평가 토지수용보상금으로 공시지가 10배 금원이라는 결과를 이루어 낸 것이죠.
강서구 내 한 공원은 공시지가의 4배 평가를 받았으며 노원구 공원의 감정사와 말죽거리의 사례를 비교했을 때는 약 10배 정도의 금액이 차이나기에 말죽거리 근린공원의 경우 상당히 높게 책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토지수용 보상 절차에 들어가면 첫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이후 재결, 행정소송 등의 증액에 참고되기 때문에 첫 감정평가 금액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죠. 만약 처음으로 산정된 금액이 적절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증액할 수 있는 절차도 남아있는데요.
때문에 땅보상금이 증액될 수 있는지, 방법이나 요인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검토하여 최대한의 추가 증액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감정평가에서 비교표준지를 잘 못 설정하였거나, 토지 형질의 변경이 있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러한 사유를 표명하여 토지보상금의 증액을 이끌어 낼 수 있겠죠.
최근 들어 다시 재개되고 있는 토지수용 사업으로 인해 저희 법인에도 많은 상담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관련 사건을 다루어 본 경험이 많고, 승소율이 높은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여 합당한 토지보상금을 받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부동산변호사닷컴)은 관련 행정소송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토지보상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명쾌한 법률상담을 통해 토지수용보상금 증액방안을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bL6nfOknPjE&t=8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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