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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기준 되는 감정평가 알아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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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부동산변호사닷컴 2022. 7. 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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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더운 여름에도 등산의 인기는 사그러들지 않는데요. 7월에 갈만한 산 3곳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1. 속리산 : 조선8경으로 불릴 정도로 명승지가 가득합니다. 특히 여름엔 계곡과 폭포들이 더위를 씻어 주죠.

2. 불갑산 : 높지는 않지만 아름다운 산세와 야생화로 유명한 산인데요. 정상에서 뻗어나간 산줄기들이 사방으로 어지럽게 흩어진 모습이 장관입니다.

3. 공작산 : 산 모양이 날개를 활짝 편 공장을 닮았다 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여름철 계곡과 울창한 수림, 수려한 암반 등으로 여름철 피서객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른 토지보상으로 많은 지주분들이 고민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실제 보상금 증액 사례를 살펴보며 토지보상기준이 되는 감정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정당하게 내 재산권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초안산근린공원의 지주입니다. 서울시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으로 보상금을 제시받았죠. 그러나 제시받은 보상금이 터무니 없이 적어 재결 과정부터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고자 저의 법무법인 명경 서울 (부동산변호사닷컴)을 찾아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A씨 등 의뢰인들은 행정소송을 통해 수용재결 금액에서 각 7천만 원 가량, 총 2억 원 이상 증액할 수 있었는데요. 이는 일반적으로 증액되는 비율보다 훨씬 많은 액수입니다.

 

그렇다면 의뢰인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 토지보상금을 증액시킬 수 있었을까요?

 

우선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토지보상기준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토지는 감정평가에서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전부 임야로 보고 산정되었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의 토지 이용 상황은 자연림이 거의없으며 전답 및 나지로 이용 중이었습니다. 실제 이용상황에 따라 전으로 보상금을 산정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에 대해 불법형질변경이라고 하며 형질 변경 당시 이용 상황인 임야로 보고 토지보상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는데요.

만약 불법형질변경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시행사 측에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에 대해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는데요. 저희 법인은 이는 서울시 측의 독자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죠.

 

 

이와 함께 95년도 이전에 대부분 전으로 형질변경이 되었다는 점을 항공사진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조율한 결과,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의뢰인의 토지보상 금액이 정해졌는데요.

재판부는 1995년 당시 법률에 따라 임야가 전답으로 형질 변경이 되었을 경우, 허가나 신고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이전인 1994년 11월 기준의 감정평가 금액대로 증액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토지는 1994년 11월 기준 '전'을 토지보상기준으로 하여 평가 받았으며 그 결과 총 2억 원 이상이라는 금액을 추가로 받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보상금 결정이 난다면 내 토지가 어떤 형태로 감정평가를 받았는지 자세히 확인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개인이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입증을 해줄 수 있는 경험많은 토지보상 변호사를 찾아 진행하는 것이 좋겠죠.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부동산변호사닷컴)은 도시공원일몰제 관련 상황으로 재산 피해를 입고 계신 지주분들을 위해 토지보상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토지보상기준을 알아보고 적법한 해결책을 찾고 싶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bL6nfOknPjE&t=293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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