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장수 프로그램인 전국노래자랑을 34년간 이끌어 온 국민 MC 송해 씨가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워낙 고령이었던 탓에 올해 여러 차례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송해씨는 향년 95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특유의 입담에 친근하고 소탈한 모습으로 34년 동안 국민과 희로애락을 함께 했던 송해 씨라 많은 시민들의 안타까움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황해도에서 태어나 제 2의 고향인 대구에는 기념관까지 지어졌을 만큼 세대를 초월해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좋은 곳에서 편히 쉬시기를 바랍니다.
상간자 이혼 위자료 지급 어떤 판결 있을까?
A씨와 배우자 B씨는 부부로 사이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거주하다 아이가 태어난 후 귀국하여 한국에서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A씨는 귀국 후 여러가지 사업을 시도했지만 성과가 좋지 않아 직장생활과 사업시도를 병행했으며 B씨는 취직하여 주 1회 근무로 회사생활을 이어 오고 있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생활비를 계속해서 주고 있었지만 B씨는 본인의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면서 B씨 명의의 대출이 있다는 점, A씨가 안정적인 직업을 갖지 못하는 점 등에 의해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었는데요. 결국 B씨는 A씨에게 이혼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A씨와 B씨는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접수했지만 계속해서 동거를 이어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에게 이혼을 하지 말고 서로 노력해보자는 취지의 메세지를 보냈는데요. B씨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사실 B씨는 상간자가 있었는데요. 상간자 C씨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성관계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A씨는 B씨의 외도를 추궁했지만 B씨가 이를 부인하자 집을 나왔고 그 때부터 두 사람은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죠.
우선 두 사람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고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A씨와 B씨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 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여졌는데요. 결국 법원에 의해 이혼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 위자료 지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법원은 혼인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혼인기간 중 C씨와 교제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B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대해 B씨는 A씨와 B씨가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를 접수했을 때 이미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른 것이고, B씨와 상간자는 그 이후에 교제를 시작했기 때문에 파탄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B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죠. 이에 따라 B씨와 상간자 위자료 액수가 정해졌는데요. 이혼위자료 액수는 2,50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B씨의 상간자 C씨도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의 의무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 C씨는 B씨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C씨는 B씨에게 남편 얘기, 아이와 A씨 얘기를 하며 상황을 묻는 등 B씨가 이혼에 이르지 않은 채 동거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혼위자료 액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1,500만 원으로 결정되었죠.
또한 친권자 및 양육자는 자녀의 나이, 양육 상황, 환경등을 참작하여 A씨로 지정되었는데요. B씨는 아이의 양육비를 분담할 책임이 있기에 월 6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사실 이렇게 상간자 위자료를 참작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증거입니다.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얼마나 확보했는지가 소송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요. 이혼위자료에 대해 고민중이시라면 이혼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고민을 해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이혼변호사닷컴)은 이와 관련하여 이혼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을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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