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자녀양육권인데요. 이혼소송양육권 문제로 소송을 벌이는 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 이혼소송 도중 자녀에 대한 접근금지 등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에도 불구하고 만 7살인 아들을 데리고 3개월 여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초등학교에 입학시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번 달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 방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합니다.
A씨는 아들의 현재지 및 주거에서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고 친권 일부 행사를 정지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어겨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법원의 임시보호명령 발령 경위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아들의 초등학교 입학이 한 달가량 늦어지기는 했지만 다른 아이들과 같이 올해 1학기에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해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어 결과적으로 아동학대의 정도에 이르는 교육 방임의 결과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A씨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법률에 따른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임시보호명령의 효력을 부정하고 이를 위반했다"라고 지적했는데요. 방임행위에 대해서도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추상적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고 그로 인해 구체적 위험이나 결과가 발생할 필요는 없다" 설명했습니다.
판결을 내린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 아동이 받은 정서적 불안감 등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혼소송양육권 진행 중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1213000075
이혼소송 중 미취학 아들 데리고 전국 떠돈 아빠, 벌금형
이혼소송 중 미취학 아들 데리고 전국 떠돈 아빠,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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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이혼소송 양육권은 소송 중 가장 중요한 문제로 화두 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자녀양육권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위의 사건처럼 아이를 데리고 가버리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이혼 양육권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일까요?
자녀 양육권이란?
부부가 이혼한 뒤 미성년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에 관한 권리입니다
이는 친권과는 또 다른 의미인데요. 이혼양육권소송 때 친권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자녀 양육권은 공동으로 인정해 주는 사례가 극히 드뭅니다. 민법에서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생사불명 또는 정신병 등으로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 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해 정하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 양육권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아버지라고 해서 자녀 양육권이 우선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양육자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자녀의 호적은 친아버지 호적에 남습니다. 또한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가 넘으면 성인이기 때문에 양육자를 지정할 필요가 없는데요. 그리고 법원에서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지 못했어도 상대방이 협조한다면 언제든지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이 가능합니다.
사실 이혼 양육권 소송에서 가장 중요시되어야 할 부분은 자녀의 상처인데요. 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양육자의 지정은 자녀의 복지와 성장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양육권소송에서 양육권자가 되고 싶다면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자신이 자녀에게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왔는지, 유대 관계는 얼마나 형성이 되어있는지, 이혼 후에도 자녀를 돌보는 데 있어서 무리가 없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사실 대부분의 부모는 자신이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이혼 소송 양육권을 원하는데요. 하지만 이를 위해선 여러 가지 법률적 요건들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가의 판단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혼 양육권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이혼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동산변호사닷컴(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이혼소송 양육권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혼 전문 정영주 변호사를 필두로 하여 이혼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가 있으시거나 해결책을 제시받고 싶으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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