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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녹지지역 기획부동산 피해 막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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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부동산변호사닷컴 2021. 11. 2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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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거리 예술가로 유명한 뱅크시의 작품이 뉴욕 지하철에서 60달러에 팔렸다는 보도가 나와 그 진위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뉴욕포스트는 25일 뉴욕시에사는 콜린이 수천만달러에 팔리는 뱅크시 작품을 개당 60달러에 샀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이들 작품에 대한 진품 여부를 전문가에 의뢰한 상태라고 전했는데요.

 

뱅크시는 '얼굴 없는 화가'로 불리는 거리 예술가로 건물과 거리에 전쟁, 빈곤, 환경 문제 등의 벽화를 그리고 있는데요. 그가 작품을 공개할 때마다 사회적 반향이 일어날 만큼 영향력과 파급력이 큽니다. 콜린은 구매한 작품을 뉴욕 지하철에서 구매했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그림을 보자 뱅크시의 작품임을 확신했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사람이 작품을 판해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콜린은 "진품이 아니더라도 이번 일로 엄청난 경험을 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현재 작품에 대해 진위 여부를 가리는 중이지만 진품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실제 뱅크시는 과거 뉴욕에서 스프레이 작품을 개당 60달러에 판매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콜린이 구매한 작품이 진품으로 판명나면 후에 엄청난 가격으로 다시 팔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작품, 명품 등 이후에 가격이 오르면 되팔아 금전적 이득을 남기려는 사람이 분야를 따질 것 없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호재가 있으면 사기도 있기 마련이죠. 최근 계속해서 기획부동산의 '쪼개기'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 1필지를 5,000명 가까이 공동 소유를 했다는 기사가 발표되어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 중 한 곳인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산72번지(138만 5,799㎡)의 경우, 환경평가등급 1등급에 해당되어 개발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보전녹지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기획부동산이 개입해 이러한 정보를 모르는 토지주들에게 곧 개발이 될 것이라며 구매를 유도해 토지소유자의 투자금을 가로챈 것이죠.






보전녹지지역은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의 세분된 용도지역의 하나로,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수림 및 녹지를 보전할 필요가 있을 때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입니다.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초등학교, 농림축산수산업용 창고,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이며,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평가에 따라 4층이하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제외), 근린생활시설, 종교집회장, 의료시설,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노유자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 등 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개인의 자유로운 개발이 제한되는 구역입니다. 

 




심지어 환경평가등급 1등급이라면 가장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더욱 더 개발은 불가합니다. 환경평가란 그린벨트내의 현재 토지의 환경적 가치, 자연 상태를 조사하는 평가인데요. 이 평가는 경사도, 표고, 수질, 식물상, 농업적성도, 임업적성도 등 6개의 환경에 관한 항목을 5개의 등급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이 등급은 구역 해제기준이 되고 각종 도시계획수립, 존치구역의 부분해제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됩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보전가치가 높아지고 낮아질수록 보전가치가 낮아 개발 가능성이 있는 토지로 분류되는 것이죠.



 


이러한 투자가치가 낮은 지역을 구매 하고 싶은 분들은 없으실 텐데요. 그렇기에 기획부동산 측에서는 이 땅을 값싸게 구매 한 후 해당 지역을 잘 모르는 주변 지인들에게 곧 개발이 될 것처럼 속여서 구매를 유도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경우 부동산에 관한 정보가 취약하고, 부동산 개발은 보통 몇 년에 걸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믿고 있던 주변인물이 당장 사야한다며 재촉을 하고 권유하게 되면 혹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명경(서울)에도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해 보전녹지 토지소유자분들이 대응방법을 찾기 위해 많은 연락을 주고 계신데요. 토지소유주 대부분이 곧 개발되는 구역이라는 소식을 듣고 땅을 구매하셨다고 합니다. 사실상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의 경우 대화만 들어서는 이 지역이 정말로 개발 되는 땅인지, 아니면 보전녹지지역을 속여서 판매하는 것인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정말로 개발되는 땅이라면 말마따나 지금이 기회이니까요. 하지만 나중에서야 확인해보니 개발이 불가한 지역이고 투자가치가 없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피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곧 팔릴 땅이라고 아무리 시간 재촉을 해도 조급해하지 않고 땅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현장 답사를 하여 보전녹지지역은 아닌지 땅의 지정된 용도를 파악하고, 개발계획이나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해 현재 상황이 어떤지 알아보는 것이죠. 혹시 직접 자료들을 확인하기 어려우시다면 인근 부동산이나 지자체에 문의하여 자세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부동산 전문 변호인의 자문을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만약 땅을 이미 구매하신 토지소유자분들은 내가 산 땅이 기획부동산이 아닐지 의심이 든다 하시면 빠르게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토지소유자분들을 위해 기획부동산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획부동산 사례가 의심되거나 이미 피해를 당한 상황이라면 저희 부동산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S4K8QRhx6DA&t=276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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