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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감정평가 보상금 증액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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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부동산변호사닷컴 2021. 11. 1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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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는 지난해 12월 시작한 계양 테크노밸리 신도시 개발사업 토지보상 수용개시를 다음 달 1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사유지의 토지보상률은 62%라고 하는데요. 인천도시공사 측은 12월 1일 수용개시되면 토지보상률이 9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도시공사는 내년 국공유지 등 토지보상금 지급이 마무리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인데요. 개발사업으로 인한 정주권 보호에 역점을 두고 LH 등과 함께 이주, 생활대책도 수립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개발되는 지역이 늘어가면서 토지보상금에 대한 소식도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대부분 토지보상액에 지주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 많습니다. 수용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금을 요구하는 것이죠. 남양주 왕숙 3기 신도시 예정지의 주민들도 상황은 같다고 합니다.

 

3기 신도시 왕숙 1, 2지구 연합대책 위원회는 15일 오전 남양주시 별내동에 소재한 LH 남양주사업본부에서 '왕숙 헐값 보상 LH 규탄 집회'를 열고 천막농성을 시행중인데요. '양도세 감면율 상향 조정', '헐값 보상 철회' 등의 이유입니다. 대책위는 최근 불거진 성남시의 '대장동 개발사업' 사태를 들며 정부기관인 LH가 3기 신도시 예정지역 원주민들이 소유한 토지를 법을 앞세워 헐값에 땅을 매입하고 건설사들에게 비싼 가격에 되팔아 수조원의 폭리를 취한다고도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토지보상 감정평가사들이 지하철 개통 계획 등 확정된 사업을 배제하고 토지 가치를 평가해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보상금액을 책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현실적인 토지보상 기준액을 책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토지보상 감정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일까요?

제일 처음 토지보상금이 산정되는 협의보상 평가에서는 감정평가사를 선정합니다. 사업시행자 1명 시, 도지사 1명, 토지 소유자 1명 이렇게 총 3명을 추천하여 3명이서 평가한 토지보상금의 평균으로 산정되는 것인데요. 토지 소유자가 감정평가사를 추천하지 않을 시엔 2인의 평균으로 산정됩니다.

 

토지보상 감정평가사 추천

사업시행자는 보상계획 공고 시에 토지 소유자가 보상계획의 열람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평가사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고하고, 개별 통지해야 합니다. 감정평가사 추천권이 있음을 알리는 공고 또는 통지를 하지 않거나 이 권한을 박탈하면 수용재결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지주들의 감정평가사 추천이 전부 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토지면적과 총수의 각 2분의 1 이상 동의로 추천되어야 하고 중복추천은 불가합니다.

 

 

 

 

토지보상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감정평가사는 반드시 토지보상 대상 물건 및 그 주변의 상황을 현지조사하고 토지보상금 산정을 해야 하는데요. 순서에 따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 순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기본적 사항의 확정

2. 처리계획의 수립

3. 대상 물건의 확인

4. 자료수집 및 정리

5. 자료 검토 및 가치 형성 요인의 분석

6. 감정평가 방법의 선정 및 적용

7. 감정평가액의 결정 및 표시

 

 

 

 

 

토지보상금 증액을 위한 토지보상 감정평가를 받으려면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감정평가사를 꼭 추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대수선 등의 개인적인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에게 전달하는 것이 좋겠죠. 또한 예정 보상금 분석, 보상선례, 거래 사례, 표준지공시지가, 공·경매평사례 등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모두 분석하여 토지보상금에 대한 의견을 피력해야 합니다.

 

 

 

 

 

 

토지보상금은 비교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토지보상 감정평가사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고 평가를 하여 결정합니다.

 


1.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 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 계획,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 변동률, 생산자 물가 상승률과 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2.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토지보상법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저희 부동산변호사닷컴은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말죽거리 근린공원 지주 비대위가 서울시를 상대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의 공식 법률 대리를 맡아, 구역 지정 취소 및 보상금 증액, 매수 청구 등의 대응을 해 온 바가 있으며 의뢰인의 토지 손실 보상협의를 진행하여 보상금을 증액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토지보상감정평가, 토지보상금 증액 등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사유재산권을 침해받은 지주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저희 부동산변호사닷컴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sTeztu3pUP4&t=26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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