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글이 있는데요. 남편이 친정에 소송을 걸겠다는 제목이었습니다. 무슨 일인 걸까요?
기혼 여성인 A 씨는 최근 부모님의 재산 증여 문제로 남편과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A 씨의 오빠는 나이가 마흔 가까이 되어가는데 아직 스스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지원으로 사업 자금을 마련했지만 실패하여 그 몫도 부모님이 책임을 졌다고 하는데요. 이때 부모님은 A 씨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 그 돈을 채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A 씨의 부모님은 본인 명의의 5층짜리 상가를 오빠에게만 증여하고 증여세까지 부담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화가 난 남편은 증여는 절대 안 된다며 취소하지 않으면 소송까지 불사하겠다 합니다. A 씨는 서운하지만 가족끼리의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인데요. 이러한 유산분쟁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을 아시나요?
재산을 남기고자 하는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는 자산신탁을 맡김으로써 신탁에서 재산을 관리하고 사망 이후에는 사전에 지정한 상속인에게 재산을 이전하여 상속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재산에 따른 수익을 생전에 받아 볼 수 있으며 생활비로 출금하는 것 또한 가능한데요. 조건이 맞는다면 유류분 분쟁 없이 본인의 의지대로 원하는 사람에게 상속 집행을 할 수 있고, 미성년 상속인이라도 재산 지급 시기부터 방법까지 모든 설정이 가능합니다.
저희 법인의 한 의뢰인은 이 계약을 통해 생전에는 본인의 요양비, 생활비, 의료비 등으로 사용하고 사후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학교에 기부되도록 설정했는데요. 의뢰인은 유언대용 자산신탁을 통해 원치 않는 상속인에게 상속이 집행되고 재산 분쟁이 발생할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유류분, 지정 상속인 등 상속과 관련한 소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게다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상속으로 인한 가족 간의 분쟁은 더욱 증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사후적으로 유류분 분쟁을 해결하기보다는 유언대용 자산신탁으로 사전에 이를 예방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상속재산의 자유로운 처분을 제약하는 유류분 제도와의 충돌 문제가 명확히 해결되지 않아 활용되는 빈도가 기대만큼 높지 않았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말하는 건데요. 고인이 자녀 중 한 명에게만 상속인을 지정해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유언하더라도 나머지 자녀들이 유류분 제도에 의해 상속 지분 중 일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유언대용신탁이 최근에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3월 "유언대용신탁에 맡긴 자산은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오며 유류분 제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죠. 유언대용자산신탁이 이루어지면 재산의 소유권이 금융기관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유언대용신탁에 맡긴 재산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 1년 이전에 금융기관에 재산이 맡겨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상속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직전에 맡긴 재산은 유류분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혼 후 딸과 둘이 살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의뢰인은 본인의 재산 상속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딸은 미성년자이고 자신의 형제는 계속해서 사업을 실패하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그런 형제에게 경제적 지원을 계속해왔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 사후에 의뢰인이 모은 재산이 딸에게 제대로 상속되지 않을까 봐 걱정이 큰 상황인데요.
의뢰인은 유언대용자산신탁을 활용해 지정 상속인을 딸로 정하여 사후 모든 재산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전부 딸에게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돈이 필요한 미성년자 딸을 위해 금전은 즉시 지급하고, 주택은 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신탁으로 맡긴 금융기관에서 보호하다가 성년이 된 후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한 것인데요. 이렇게 상속인 지정은 물론이고 상속 계획까지 전부 설계 가능한데요. 추가로 2순위, 3순위 상속자까지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듯이 상속과 관련된 문제는 부동산, 세무, 여러 법률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큼 전문가로부터 가족이 아니라 남이 될 수 있는 상속분쟁을 유발하는 불씨가 되지 않도록 정확한 법적 가이드라인을 제시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부동산변호사닷컴은 하나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의뢰인 분들의 유류분,상속인 지정 등의 갈등으로부터 안전한 자산신탁을 위해 노력하고 유언대용신탁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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