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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경계 확인 했는데 침범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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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부동산변호사닷컴 2021. 5. 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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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내 땅에 건물을 지은 경우, 인접한 곳에 는 건물이 내 토지경계선 침범한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내 땅 경계침범 한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토지 경계 확인 해보니 남이 건물을 지었다는 사실을 알거나 새로 경계측량을 하고 나서야 토지경계선 침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결국 법적인 분쟁으로 갈 수 밖에 없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인접한 토지를 침범했을 수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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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침범했던, 남이 내 땅을 침범했던 원칙적으로는 타인의 토지 위에 소유자의 동의나 법적인 권리 없이 건물이나 공작물 등을 설치하고 소유 할 수는 없습니다. 철거의 대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는 그 건물이나 침범한 부분은 다른 사람이 소유 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철거를 할 수는 없고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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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토지를 소유한 자는 침범한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침범한 건물이 점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건물철거소송 및 인도소송은 침범한 부분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계침범 여부가 문제로 되어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계복원측량은 등록할 당시의 측량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다34283 판결)

<​철거를 할 수 없는 경우나 토지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는 경우도>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았거나 임대차 등 계약관계가 유효할 시에는 철거 할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침범한 상대가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해 토지의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란 20년 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 함으로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남의 땅이라도 20년간 내 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소유권을 가져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요건을 충족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선 20년 이상 점유를 하여야하는데 나만이 아닌 전 사람이 점유하고 있던 기간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소유의 의사입니다. 남의 소유를 배척하고 나만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있어야하는 자주 점유여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라함은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사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원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1. 7 . 9 선고 90다18838 판결)

 

 

 

 

 

옆건물이 내 땅 침범했다면? 건물철거소송으로!

원고 김씨는 자신이 소유한 땅의 일부를 인접한 토지 소유주 피고 박씨의 건물이 침범했기에 건물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토지경계선 침범한 부분에는 박씨의 건물 2틍으로 올라가는 계단 및 화장실과 창고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 박씨는 본인이 소유하기 이전의 점유자가 건물을 2층으로 증축하여 연결하는 계단 및 화장실이 설치되면서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점유기간이 20년이 넘었고 평온하고 공연한 자주점유로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오히려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침범한 면적은 3㎡에 불과할 정도로 작으며 침법 부분 철거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고 계단이 사라지면 2층으로 올라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원고의 소송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에 관해서 취득시효 20년이 완성되기 전 후에 침범 당한 토지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기에 피고가 점유기간의 시작점을 증축시기라고 임의로 선택을 할 수 없고 피고의 점유가 시작된 시점이 기산점이라 봐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당초 건물이 토지를 침범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측량했던 시기에 화장실 부분이 원고의 토지를 침범한 사실이 드러났을 것이라고 봄이 맞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치고의 점유는 악의의 무단점유이므로 자주점유가 아니니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이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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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의 권리 남용이라는 주장을 살펴본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에 있을 분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어야 하는 경우이며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라고 보여야합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권리행사로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판례가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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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건물 철거 및 인도를 구하는 면적이 비록 적을지라도 원고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인 건폐율이 59.8%이고 상한선이 60%이기 때문에 침범당한 토지에 위치한 건물까지 포함되면 60%가 초과 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고통을 주려는 것일 뿐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권리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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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를 비롯해 부동산 분쟁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해야합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직접 상담과 부동산 분쟁의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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