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위치한 오등봉 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을 두고 또 한 번 특혜 논란이 있었죠. 대장동의 화천대유 사건이 있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생긴 의혹에 '제2의 대장동 개발'이라는 별칭까지 붙었다고 합니다.
오등봉 공원은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되면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제주시 오등동의 몇몇 부지를 2025년까지 816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1422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짓고 나머지는 공원 시설 등으로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제주시에서는 5년 전에 이미 사업 불가 결정을 내렸지만 지난해 재추진하면서 도시 자연 공원 환경 훼손과 용수 공급 하수처리 계획 공원 사유화 문제와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 의혹까지 더해져 극심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공개되었던 제주시와 사업가 간에 작성한 협약서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행정 처리를 불이행하거나 위반할 경우 책임을 제주시장에게 부여하고, 귀책사유로 공사 기간이 연장될 경우 기간 연장이나 비용을 보상해 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일각에서 제기된 제안서 심가위원이 검증 용역에도 참여한 셀프 검증 의혹과 20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 수익 환수 방안도 애매해 민간 공원 특례 사업의 특혜 논란은 계속 될 전망입니다.
지난 2013년 '도시자연공원'에서 변경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한 구역'입니다.
이런 취지에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이 해제 된 이후 개발이 심해져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전의 도시자연공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족등으로 장기간 미조성 상태로 남는 경우가 많아 사유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고 엄격한 행위 제한이 수반돼 거주자 등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이던 도시자연공원을 폐지하고 용도구역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바꾼 것입니다.
도시 자연 공원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견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죽목의 벌채, 물건의 적치,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이 금지되는데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기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개축, 재축, 증축 등은 가능합니다.
몇몇 시에서는 도시자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할 당시 명확한 지침이 없어 훼손지 등의 제척이 없었고 이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서도 빠져 역차별이라는 민원이 발생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과도한 규제 정비를 권고해 일부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의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지분 중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부담하여 해당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신 공동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인허가를 받아 민간에 공급해 자금을 조달하는 영업방식을 민간 공원 특례 사업 이라고 하는데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의 2 에 의거하면 '민간공원추진자가 제21조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도시공원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공원면적의 70% 이상 기부채납하는 경우를 말한다)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 또는 지하에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녹지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을 말하며, 이하 "비공원시설"이라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산시에서는 공원 5곳에 14만㎡을 확보하고 무려 5246억 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이러한 민간공원특례사업에 강제 수용된 토지도 당연히 보상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지주와 국가, 민간 업체 사이의 입장 차이가 있기에 토지보상액이 산정되었다고 해도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지주는 그동안 터전을 이주하는 등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어 하고, 국가에서는 가급적 보상금을 통해 나가는 비용을 절약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특히 장기미집행으로 재산권을 침해당한 채 방치하던 공원 토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된다면 이후 개발에서 오는 이득으로 설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민간 공원 특례 사업으로 수용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받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대로된 준비 없이 빠른 보상금을 원하신다면 피해에 합당한 보상가액을 받기 힘들 수도 있겠죠. 그렇기에 무엇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토지보상절차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것이 좋겠습니다. 절차는 시행자와 지주 간의 협의로 진행되는데요. 먼저 협의에서 선정된 감정평가사들의 감정평가액 평균을 보상액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만족스러운 보상금이 나온다면 계약이 체결되고 소유권 이전 및 손실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협의에 불응할 경우에는 수용, 이의 재결 및 행정 소송 등의 절차를 밟아 보상금을 증액해 나가야 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은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쉽지 않은 현실이기에 더욱 만족스러운 보상금을 원하신다면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동산변호사닷컴은 부동산 전문 김재윤 변호사의 진두지휘 아래 부동산 전담팀을 운영하여, 도시공원일몰제 등 공익사업을 위해 국가로부터 토지가 수용된 경우 공원토지보상금 증액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되어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대한 토지의 적정한 보상금을 원하신다면 주저없이 문을 두드려 주세요. 저희 부동산변호사닷컴은 재산권 침해를 당한 지주분들의 만족스러운 보상금 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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