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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이란? 뜻 알아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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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부동산변호사닷컴 2021. 4. 1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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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기는 개발의 가능성이 낮은 토지나 임야를 헐값에 구매하여 확실한 사실이 아닌 개발 호재를 앞세워 허위광고를 통해 높은 가격으로 판매해 금전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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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업체는 주로 한 필지에 여려 명이 나누어 소유하는 지분쪼개기로 매매를 유도합니다. 일단 계약을 체결하면 이 후 개별등기를 해주겠다고 하지만 이러한 내용이 계약서에 들어있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여 나중에는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는 곳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기획부동산 업체의 기망행위에 속아 계약을 맺게 된 피해자는 부동산 개발이 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에 시간이 걸립니다. 이를 악용하여 업체는 악의적으로 사실과 무관한 자료를 만들어 개발을 장담하며 땅을 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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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을 통해 피해를 입어 기획부동산 사기피해신고를 받은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해당 필지의 개발호재에 대한 사실을 지자체에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체가 그 필지를 정말 소유하고 있는지도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업체들은 소유권을 이전해줄 권리도 없으면서 판매를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관련 업체에서 세종시의 한 임야에 투자를 유도해 매매대금을 약 2억 원이 넘는 금액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판매한 직원이자 피해자의 지인은 개발호재를 이유로 권유하면서 수익을 보지 못하면 본인이 다시 사겠다는 약속까지해 끈질기게 설득하여 결국 2억이라는 금액을 편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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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땅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니 업체명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내용은 전혀 없었으며 즉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줄 권리나 의사가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피해자의 사기피해신고로 법적대응을 위임받은 명경(서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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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기획부동산 회사는 사실이 아닌 거짓을 알려주기 때문에 이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을 맺기 전 필히 그 해당 토지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살펴봐야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개발 계획 뿐만이 아니라 등기부를 통해 업체가 그 소유권을 가졌는지도 알아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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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여 어떠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업체에서 제공한 자료나 서로 주고받은 대화를 녹음해두거나 문자메세지 캡쳐 등으로 증거를 남겨 업체가 폐업해 사라지는 상황을 방지해야합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필두로 사기피해신고를 하신 분들의 법적대응과 해결책을 찾아드리기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다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드리기 위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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