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는 모 대기업 회장, 유명감독 등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혼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외도를 한 당사자가 이혼을 청구이기 때문입니다. 오랜시간 옆에서 함께한 아내를 두고 가정을 나몰라라 한 채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하고는 이혼까지 원하니 적반하장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책주의에 따라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는 이혼 소송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노력하고 파탄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외도한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하더라도 상대 배우자가 가정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함께하고싶다고 하는 등 의지와 노력을 보이면 기각 당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아내, 남편 외도 이혼 요구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신뢰가 깨져 앞으로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거나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고, 단순한 오기로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주장하고싶다면 직접 증명하여 재판부를 납득시켜야 합니다.
▶ 남편 외도했는데 이혼 요구, 결과는?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적 부부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 2명이 있습니다. 그러던와중 피고는 임신중절 수술을 원고의 동의 없이 두 차례 진행했고 이로 인해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아내는 집을 따로 얻어 나가면서 주말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다른 여성과 문자메세지로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고 서로의 신체사진을 전송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했습니다. 아내는 이 사실을 알고 남편과 다투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남편은 집을 나갔다 다시 돌아왔지만 결국 다시 집을 나가 별거에 돌입했습니다. 또 아내는 남편의 계좌에서 수차례 인출하고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외도를 한 남편이 이혼 요구를 하며 아내에게 소송을 걸었는데 결과적으로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이혼 청구 인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부부간의 갈등 내용 및 정도, 두 사람이 별거 중이고 원고가 강하게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는 겉으로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혼인관계 회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도 하고있지 않는 등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미 혼인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는게 맞다고 판단 한 것이죠.
피고인 아내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 했지만 임신중절 수술로 빚어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하지 않았고 따로 집을 구해 나가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회피한 점, 그 결과 서로 대화와 소통없이 겉모습만 부부관계로만 지낸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이혼을 원치 않는 이유가 원고에 대한 애정이나 믿음이 남아있는게 아니고 자녀들에 대한 부양과 재산분할 등의 금전적인 문제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을 때 피고는 이혼 후 증가 될 금전적인 부담이 두려워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 원고와 재결합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지가 없어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이기에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된다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
어떠한 경우라도 예외적인 상황은 있는 법입니다. 바람을 핀 배우자의 상대방에게도 분명 혼인을 이어갈 의지가 없을 때, 배우자 간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원인이 있을 때 유책배우자의 이혼 요구가 받아들여집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해서 배신감에 결혼생활을 이어가고 싶지 않지만 복수의 심리로 이혼을 거부한다면 이를 입증 해낼 경우 성립이 됩니다. 위와 같은 사례 외에도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잘못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들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졌고 세월이 흐름에 따라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책임 무게를 따지는 것이 무의미 할 정도가 되었을 때에 원칙을 깨고 부정행위를 한 사람의 이혼 소송이 인정됩니다.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 판단 할 때에는 책임의 정도, 상대 배우자의 혼인 유지의사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당사자의 나이, 혼인기간과 혼인 후 생활관계, 별거기간, 별거 후 형성된 생활 관계, 자녀들의 상황 등 혼인과 관련한 모두 고루 살펴보고 판단합니다.
나의 잘못으로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지만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를 허용 받을 수 있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변호사와 함께 대응방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주장을 입증하는 것은 본인의 몫이기 때문에 혼자서 준비하는 데에는 꽤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제기해 온 경우라면 어떻게 대응할 지 변호사와 함께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이혼전담팀을 꾸려 언제든 든든한 편이 되어드릴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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