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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 이혼 사유 소송 진행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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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부동산변호사닷컴 2021. 2. 1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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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집에만 있는 시간이 늘다보니 부부가 함께 하는 시간이 전보다 비교해 많아지며 각자의 시간이 있었던 지난 삶들과 비교해보니 부부 사이의 문제가 드러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저런 면이 있었나'라는 생각을 하는 등 몰랐던 모습이 보이며 배우자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혼하는 사유를 보면 성격차이 이혼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격차이 이혼은 보통 두 사람이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위해 가장 최선의 선택으로 합의하여 이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합의이혼은 두 남녀가 의견의 합치에 이르지 못하면 진행이 불가능 합니다. 그렇게 되면 소송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혼소송사유는 법으로 정해놓은 6가지 사유 중 하나 이상 해당해야 합니다. 보통 상대 배우자가 확실한 잘못을 했을 때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종 성격차이 이유만으로 이혼소송사유가 되는지 문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소송으로 가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잘못을 특정하고 그 잘못을 주장하기 위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재판부를 납득시켜야 하는데 단순 성격차이 이혼은 법정에 가려는 유책사유나 증거가 불확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이 아플 때 무신경한 남편? 

 

아내와 남편은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는 법적인 부부입니다. 아내는 질환으로 고생 중 간단한 수술을 통해 치료할 수 있었지만 남편이 수술을 반대하여 참다가 어머니와 가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병문안을 갔으나 아내는 냉랭하게 대했습니다. 거기다 남편이 병원비도 계산하지 않고 돌아갔으며 평소 자신과 자녀들이 아플 때 신경을 써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실망했습니다. 이에 퇴원 후 친정에서 지냈습니다.

 

 

 

 

또 남편이 시댁에 하는 것만큼 사위노릇을 하지 않아 인색하게 군다며 불만이 있었고 남편의 매형이 아내에게 예의없는 언행을 자주 하여 중재를 요청했지만 남편이 거절한 것을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남편과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중 자녀들을 위해 친정에서 돌아왔습니다.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하였을까요.

원고(아내)의 주장 1) 피고인 나면이 가족들을 잘 돌보지 않고 아플 때에도 방관하고 관심이 없으며 2) 원고의 부모님들에게도 부당한 대우를 했고 3) 피고의 가족들이 원고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재판부의 입장은 1) 피고가 평상시 본인 자신이 아파도 병원에 잘 가지 않는 성격이고 2) 원고가 병원에 갈 때 여러번 동행했고 3) 평소 돈 관리를 원고가 했기 때문에 병원비 계산도 아내가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냥 귀가한 점, 4) 피고도 양가 부모님들께 공평한 대우를 하려고 노력하였고 5) 매형에 대한 중재를 거절했지만 매형이 참석하는 가족모임을 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배려한 점을 보았을 때 피고 남편은 나름대로 원고의 요구나 불만사항을 들어주기 위하여 노력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두 사람의 갈등은 성격차이, 갈등해결 방법의 차이로 보여지고 남편이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하여 노력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게 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남편에게 있다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내의 이혼 소송 제기는 기각되었습니다.

 

 

 

성격이 다름을 이유로 이혼 법정에 가기 위해ㅓ는 법적이혼사유 여섯번째인 "그 밖에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주장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것으로 재판이혼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협의이혼에 도달하지 못하면 재판을 생각하게 되지만 법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부족하는 경우가 많아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소송을 이끌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갈라지고 싶다면 상대 배우자와 협의로 갈 것인지 소송으로 갈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해봐야하고 최선의 결과가 나올 것인지도 충분히 고려해보고 진행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이혼 전담팀을 꾸려 관련 사건의 다수 경험을 가지고 대응책을 함께 준비해드립니다. 어느쪽에 서게 되던 현실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방안을 구상해 든든한 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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