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조사에서는 미혼인 남녀가 생각하는 결혼형태에 사실혼이 포함 되어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올해 유명인이 이혼하면서 사실 그들이 법적인 혼인신고를 마치지 않은 사실혼 관계였다라는게 밝혀지기도 했을만큼 예전과는 다르게 사실혼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결혼식을 올렸어도 적응기간이 필요하다며 주의깊게 생각해보고 혼인신고를 하겠다는 생각들도 많이들 합니다.
사실혼이란 단순히 남녀가 함께 거주한다고 해서 사실혼의 관계로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법에서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1) 당사자들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어야 하고, 법적인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2) 실제 부부와 다를 바 없이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합니다. 등록상의 주거지가 같다거나 서로의 가족과의 왕래가 있고 대외적으로 부부라고 소개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들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면 법률상의 부부는 아니더라도 해당 사람들은 법적인 부부와 다름없는 사이로 혼인신고만 마치지 않았다는 상태를 감안하여 상당 부분을 법률혼인관계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인 혼인에 버금가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를 다해야하며 사실혼 해소 시에는 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 소송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또 부부간의 부양의무가 인정되어 부양료를 청구한다거나 제 3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다면 사실혼 해소와 함께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연금이나 보험 관련 법에서도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와 동등인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다만 당사자 중 일방이 사망하게 된 경우에는 사망자의 법정 상속인이 상속을 받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분할 권리나 상속을 받을 권리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A와 B는 각자 자녀가 있었는데 모두 사별을 하여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만나 자녀들과 함께 모두 거주하기 시작했고 자녀들이 장성할 떄까지 함께 생활했습니다. B는 A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였고 A는이 돈으로 모든 자녀들을 위한 지출을 하였습니다. B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A는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후 B는 모임을 자주 나가면서 외박을 하면서 부정행위를 일삼아 결국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고 ㄱ은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인정사실에 따라 별거가 시작된 시점까지 약 10년동안 이들은 사실혼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분할을 하고 외도로 인한 사실혼 해소이기 때문에 위자료도 지급해야한다고 판결 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주장만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해 승패가 갈리게 됩니다. 사실혼 해소로 인한 소송은 일반적인 이혼소송과 달리 두 사람의 관계를 입증하는 것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꽤 어렵습니다.
사실혼관계 입증을 하는 것이 꽤나 까다롭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받음 사람은 단순 동거관계였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계를 인정하는 것부터 첫 단추를 잘 못 끼우면 이후 재산분할소송이나 위자료 청구는 시도 해보지도 못할 가능성이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남편 외도 이혼 요구 인정 될 수 있다 (0) | 2021.02.05 |
---|---|
별거 중 이혼 과정에서 외도? (0) | 2021.01.22 |
별거중 일년지나면 자동이혼 인정기간이 있나 (0) | 2020.12.23 |
유언대용 신탁이란 형제간 재산싸움 방지 (0) | 2020.12.18 |
혼인 무효소송 인정받기 위해서 (0) | 2020.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