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의 고민글을 보다보면 자신의 연인들과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너무 사랑한 나머지 혼인신고를 하였지만 헤어졌는데 어떻게 해야하냐는 글을 올려 화제를 모았습니다. 자신의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다며 같이 살지도 않았는데 결국 이혼 절차를 밟게 되었다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몇 년 전 방송 된 드라마에서도 남녀 주인공이 술김에 혼인신고까지 해버릴 뻔 했지만 친구가 끝가지 막아선 바람에 접수는 불상사는 없었죠.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런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한 고민상담 예능프로그램에서도 술김에 남자친구과 혼인신고를 해버렸는데 무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사연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구청에 신혼부부가 혼인을 신고하러 가면 가장 먼저 확인 할 수 있는 것이 "혼인신고 후 취소 불가"입니다. 서류 접수가 되면 취소 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경고를 무시해선 안됩니다. 구청에 신고가 되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혼인신고는 효력이 수리 즉시 발생합니다. 두 사람이 합의하에 신고 서류를 작성하고 접수를 마쳤다면혼인신고 무효 원한다고 해서 맘대로 무를 수 없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경우에는 혼인신고 무효 불가능합니다. 이혼 보다는 낫겠지 하며 무효 방법에 대해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지만 혼인취소신고나 무효는 법원에서 엄격하게 요건충족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혼인 무효소송을 진행하고 싶다면 충분한 증거에 의해서 입증을해야 가능한겁니다.
<혼인취소사유>
◇ 혼인 당사자가 만 18세가 되지 않은 경우
◇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한 경우
◇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혈족의 배우자인인천이나 인척이였던 사람과 혼인한 경우
◇ 6촌 이내 양부모계의 혈족이였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였던 사람과 혼인한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혼인한 경우
◇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을 한 경우
▶ 혼인취소는 혼인경력은 남지만 이혼이 아닌 혼인취소로 남게 됩니다. 판결이 난 후부터 더이상 혼인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경우는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거나 강요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취소 신청이 가능하고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대한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취소 할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사유>
◇ 당사자 간 혼인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 8촌 이내의 혈족간 결혼인 경우
◇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 관계가 있었거나 한 경우(ex 시아버지-며느리)
◇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 관계가 있었던 경우
▶ 혼인신고 무효는 혼인관계증명서 등에 혼인이나 혼인이 해소되었다는 경력이 전혀 남지 않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에도 혼인취소신고나 무효가 가능한지 종종 문의가 옵니다. 대부분 결혼하기로 했지만 여러 사정으로 미리 혼인신고를 했는데 파혼을 하게 되었다면서 방법이 없느냐는 등의 상황인데요.
일방적인 혼인신고였다, 주장하여 원고 피고가 이를 모두 인정한다고 해도 혼인신고 당시 합의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합니다. 일방의 의견이였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죄 등 형사고발을하여 처벌을 받았다는 강력한 증거가 없다면 인정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잠깐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실제로는 결혼생활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이라는 꼬리표가 붙게 된다면 억울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신중 또 신중해야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심적으로 힘드시겠지만 변호사와 함께 혼인신고 무효나 취소소송을 진행하도록 해야합니다. 증명하여 인정받는 것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인 판단과 함께 적절한 대응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명경의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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