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이혼청구를 하는건 불가능하다라는 취지로 항소를 한 사건에서 법원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를 인용한 판례가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동의없이 임신중절 수술을 2차례나 받아 관계가 소원해졌고 이 후 피고는 집을 따로 얻어나가며 주말부부 생활을 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부정행위를 하여 피고와 다투게 되었고 피고에게 2주의 상해를 입히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별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된 원고의 이혼청구가 어째서 인정이 되었을까요?
재판부는 부정행위를 하면서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을 제공했지만 피고는 원고의 임신중절수술로 빚어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으며 집을 따로 구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회피했고 상호 진지한 대화와 소통이 없이 표면적인관계만을 유지하려 한것으로 보였기때문에 원고가 유책배우자라는 점을 들며 항소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즉 혼인관계를 유지할 마음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파탄의 원인이 된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고 하며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혼인의 파탄을 불러온 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는 도덕적성에 근본적으로 반하는 것이며 배우자 한쪽에 의해 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기각이 아닌 결과도 있습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청구 인정되는 상황>
▲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으로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 청구를 한 경우
▲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
<혼인을 이어갈 의지가 없고 오기의 감정이 분명한데 이혼을 거부한다?>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아내와 남편은 혼인 초부터 아내가 남편을 향해 폭언을 하고 또 부정행위를 저지르며 삐걱거렸습니다. 이와 비롯된 일들을 남편의 도움으로 일단락되면서 아내의 불륜행위로 인한 이혼까지는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고 가출까지 하면서 부부의 혼인생활은 완전히 파탄되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그렇기에 유책주의로 남편은 이혼 소송 청구를 할 순 없지만 아내가 바람폈을 때 문제를 남편이 해결해주고 가정의 해체를 막아줬지만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없었고 개선 의지도 없었으며 다시 혼인생활로 돌아갈 수 없음을 전제로 한 문자메세지를 지속적으로 전송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했을 때 아내는 유책배우자인 남편과 혼인생활을 이어갈 의사가 없음에도 오기나 보복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남편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유책배우자는 위자료 청구가 되지 않아 그 부분은 기각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이혼 전담팀을 꾸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파악하여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제안해드립니다.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청구를 받는 입장, 청구를 하려는 입장 어느 쪽이든 주의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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