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유언대용 신탁이란 형제간 재산싸움 방지

법률정보

by 부동산변호사닷컴 2020. 12. 18. 11:52

본문

 

 

 

형제간 재산싸움은 주변에서나 뉴스에서나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사망을 하면서 그의 재산이 가족에게 상속이 되는데 같은 피를 나눈 사이임에도 이기적인 마음으로 더 큰 몫을 챙기겠다며 법적 다툼으로 가기도 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사망하기전 유언이나 증여를 하여 정리를한다고 해도 유류분 제도가 있는 한 재산싸움을 차단 할 수는 없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피상속인의 생전증여나 유언을 통한 상속 중 일부를 공평하게 찾아오는 것으로, 유류분은 상속 재산에서 법적 상속인이 한 명이 아니라면 각 상속인마다 일정 부분 확보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최근 형제간 재산싸움에 관련 된 소송 판례를 보면, 사망자가 생전에 유언대용신탁을 맺었고 이 후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신탁에 맡긴 재산도 유류분 제도를 통해 반환해달라는 소송이 있었고, 판결에서는 수익자를 둘째아들으로만 정하고 신탁 맡긴 재산은 유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신탁재산이 사망자가 사망한 후에야 자녀에게 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전증여가 아니고 사망 당시 신탁을 맡긴 재산은 소유권이 은행에 이전되었기 때문에 망인의 상속재산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재산분쟁을 막을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이란 자산관리부터 노후대비, 성년후견, 증여와 상속까지 본인의 뜻대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라하면 고령층에게만 관련이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미리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법을 개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던 사건이 있었죠.

 

 

 

 

 

유명 연예인이 사망하자 이혼해 함께 살지 않았던 가족이 찾아와 자신의 상속분을 받아야겠다고 주장하는 사건, 또 큰 사고가 있어 대학생 자녀가 사망하자 역시 집을 나갔던 엄마가 찾아와 보험금을 달라고 하는 등 안면몰수를 하고 도덕적이지 못한 행동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책인한 부모로부터 아이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도 신탁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언대용신탁과 더불어 치매안심신탁, 미성년신탁 등이 재산분쟁을 방지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됩니다.

 

 

 

 

<지병으로 살날이 얼마 남지않아 안전하게 자녀에게 상속하고싶다면>

 

A씨는 지병으로 병원을 자주 다녔으며 종종 중환자실도 입원을 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사망할 경우를 대비하여 이혼한 전남편이 미성년자인 아이의 친권자라고 주장하면서 상속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아이는 방치할까봐 걱정이 되어 대비책으로 신탁계약을 했습니다. 자신의 언니를 자녀의 후견인으로 정하고 보험금, 전세보증금 등 상속재산을 신탁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자신의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상속인이 있을 것이며 한 푼도 주고싶지 않은 상속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을 온전히 부양한 자가 있다면 더욱 그럴텐데요. 일부 가족을 배제하고 상속하는 계획을 세울수 있으며 가족이 아닌제 3자나 지정한 단체, 장학재단 등을 수익자로 지정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한다면 본인이 보유한 자사주를 미리 정한 후계자에게 상속 할 수 있습니다.

신탁은 피상속인의 뜻을 살리고 재산권을 덜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재산싸움은 은근히 많이 발생하며 큰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제간 감정이 상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은행, 세무사, 변호사 등 관련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과 미리 상담을 통해 미래 상속 플랜을 세우는 것도 가장의 평화를 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