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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 일년지나면 자동이혼 인정기간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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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부동산변호사닷컴 2020. 12. 2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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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이 늘고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2010년 대에 접어 들면서 전체 이혼의 수는 큰 변화가 없지만 그 안에서 20년 이상 장기간 혼인을 이어오신 부모님 세대의 헤어짐이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90년대 초반에서는 약 6%대였던 부모님 세대 이혼이 작년에는 약 34%를 기록하는 등 급격히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자녀들을 위해 참고 산다는 분위기가 만연한 시대였지만 이제는 그런 편견에서도 바뀌기도 했고, 참고 산 분들이 자녀들을 다 키우고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요즘은 평생을 약속했던 사이임에도 각자의 행복을 위해 다른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손가락질 받을 일이 아니며 존중받아야하는 시대입니다.

 

 

 

​별거는 부부가 최악의 상황을 피해 보기위한 방법으로 최후의 수단입니다. 너무 맞지 않는다 생각하여 각자의 삶을 생각해보기로 하고 잠시 따로 살아보기도 합니다. 그 결과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고 다시 새롭게 시작해보는 부부도 있지만 결국 이혼을 선택하게 되는 부부도 상당합니다. 별거가 지속되면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건 아닌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인정기간이 따로 있을까요?

 

 

 

 

 

<각방생활 시작 후 별거, 결국 이혼>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그 사이에는 성년 자녀가 2 명이 있었죠. 이들은 10년 전부터 각 방을 쓰면서 한 집에 살면서도 사실상 별거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혼인생활 중에 치고는 술을 마시면 원고에게 수없이 폭언이나 협박을 하고 문자로도 상습적인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의 부모님에게 사위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고 병문안 조차도 가지 않아 원고는 섭섭함을 느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협의이혼을 하기위해 법원을 갔지만 재산분할에 관하여 합의가 되지 않아 피고가 합의이혼을 거부하고집에 가버렸고 이후 별거에 들어가며 아내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위 원고 피고의 혼인관계는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고 상당기간을 별거하고 있는 점, 피고가 억울해서 이혼을 못한다. 재산을 모두 나에게 주면 이혼해주겠다. 라는 진술을 한 점, 오래전부터 둘의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자녀들의 진술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 되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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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가 부정한 행위를 했고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등 악의로 유기했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원고가 부정한 행위를 지속하다 현재는 가출하여 동거를 하고 있어 귀책사유가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두 사람의 주장을 모두 증거 없음으로 판단하고 혼인 파탄의 책임은 쌍방에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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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방에 따로 사는 등 서로 혼인관계에 대한 극복의 의지가 없고 노력이 없었다면 별거 이혼사유로 인정 받아 이혼이 성립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별거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혼이 인정되는 기간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협의이혼이나 이혼 소송을 청구해야 합니다.

 

 

 

 

 

 

<별거 중인데 상대가 외도를 했어요>

 

채무문제로 갈등을 빚던 부부는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신청 접수 후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의사를 확인하는 기일에 배우자가 출석하지 않아 취하로 간주되어 남편은 바로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이혼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하고 별거를 하고있는 간에 아내는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에 남편은 아내 및 부정행위 상대자들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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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에 이미 두사람은 협의이혼을 신청하고 취하되자 바로 이혼을 소송 제기하게 된 점을 보면 이미 협의이혼을 신청하였을 때부터 파탄이 난것으로 보고 이후 아내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한들 이것이 부부관계의 파탄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자료 청구는 불가하다고 판단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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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이혼의 의사가 합치 된 상태에서 별거를 했고, 이 후에 다른 남성을 만났기 때문에 파탄의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혼은 비슷한 상황이더라도 혼인파탄에 원인이 되었는지 아닌지에 따라 그 결과가 갈리게 됩니다. 때문에 소송에서도 변호사가 어떻게 상황에 대한 주장을 하고 증거를 입증할 수 있느냐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가 갈리게 됩다. 철저한 대비로 최선의 결과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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