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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 이혼 과정에서 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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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부동산변호사닷컴 2021. 1. 2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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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재혼을 이어서 하면서 아직 이혼 확정이 나지 않았는데 새로운 사람을 만난게 아니냐 의심하는 일이 간혹 발생합니다. 실제로 이혼하는 과정 중에 다른 사람을 만나는 문제로 다투게 되는 경우도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합의이혼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다른 사람을 만난다면 합의가 아니라 소송으로 가야할지, 추가로 위자료를 청구해야하는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중이거나 갈라서기로 결심하고 준비를 위해 별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부가 이혼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별거라는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의 부재를 느껴보고 결정하자는 의미이죠.

 

 

 

 

 

<서로 이혼의사 확인한 후 별거에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 만나도 될까요>

 

법률혼 관계인 부부는 채무로 인한 문제로 갈등을 빚어 이혼을 하기로 결정하고 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접수하고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이혼 의사에 대한 확인기일이이 되었는데 아내는 출석하지 않아 취하로 간주되어 남편은 바로 이혼 소소을 제기했고 화해권고결정이 확정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혼의사를 확인하고 별거에 들어갔는데 이 기간에 아내는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에 별거중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남편은 추가로 아내 및 부정행위 상대자들에게 위자료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부부인 남편과 아내는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별거를 시작한 뒤 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취하가 되었지만 바로 남편이 소송을 제기했고 아내는 별거중 이혼소송 기간에 인터넷으로 알게 된 사람들과 만남을 가진 것을 종합해보면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이미 협의이혼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했을 시점에 파탄이났다고 보이고 이후에 아내가 다른사람들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행위가 부부 사이의 혼인 관계에 파탄 원인이되었음을 인정 할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남편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에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 했습니다.

 

 

 

 

부부관게에서 두 사람은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부정행위는 민법 제 840조에서 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 가장 첫번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위와 같은 사례처럼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제 3자와 부정행위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혼인파탄은 이미 된 상태고 그 파탄에 직접적인 주된 원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록 아직 확실하게 이혼이라는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미 끝난 관계라면 일방이 부적절한 행위를 했을지라도 이것이 두 사람의 생활을 침해했다는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배우자가에 위자료 지급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부정한 행위가 파탄의 원인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별거를 하고 있지만 아직 이혼에 대한 의사가 합치 되지 않았고 다시 합칠 것을 이야기 하고 있었다던가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부정한 만남이 있었다면 이를 입증해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종종 별거를 장기간 하면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지 오래 따로 살았으니까 남이나 다름 없으니 이혼한거나 마찬가지 아니냐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자동이혼이라는 것은 따로 법으로 규정이 된 것이 없고 오래 지났다고 해서 별거의 원인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도 가능한 겁니다. 별거가 혼인의 파탄을의미하는 것은 아니기에 이혼을 원하면 꼭 법적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이혼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는 맞춤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낙관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닌,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제안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천편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이게 맞을 수 있지만 저 상황에서는 틀린 경우도 있어 법률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받아낼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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