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수입을 위해서 부동산 투자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직장을 은퇴하고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구요. 때문에 관련 업체들이 성행하고 있고 그만큼 피해를 입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상당수는 본인이 피해자 인 상황도 깨닫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있죠.
토지 사기의 한 수법으로 주변에 개발 호재가 있어 땅값이 오를 것이라며 미리 빨리 사둬야 한다고 당장 구매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며 계약을 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처에 조만간 역이 생기거나 산업단지가 생긴다고 듣기 좋은 말들을 하지만 그 말만 믿고 덜컥 계약한 후 자세히 알아보니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는 기획부동산 업체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인데 이렇게 토지 사기 피해를 당하시고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연락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개발 호재가 있다며 구매를 유도해 돈을 입금했는데 시간이 흘러도 아무런 진행 상황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제야 뭔가 의아함을 느끼고 토지 주변 부동산 등에 알아보니 그 땅은 취급 하지도 않고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니 아예 개발 계획도 없다고 한겁니다.
업체들은 한 필지를 파는게 아니라 그 필지를 여러개의 지분으로 쪼개서 수십명에서 수백명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판매를 하게 됩니다. 이같은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한 필지에 공유자가 다수라면 재산권 행사에 크나큰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 쪼개진 부분 중 정확히 내 땅이 어딘지 특정하기도 어렵구요.
또는 토지에 접해있는 도로가 전혀 없는, 이른바 맹지인 경우도 허다합니다. 맹지라면 건축법상 건축 행위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토지 사기 피해를 방지하려면 구매하려는 땅의 이용계획확인원, 등기부등본, 토지(임야)대장, 개발 계획 등을 꼭꼭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특히 최근 경기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면서 기획부동산 사기 성행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사기전 토지허가거래구역 지정 되어있다면 일단 의심을 해보셔야 합니다.
한 업체는 싼 가격에 토지를 사들여 개발 호재가 있다고 홍보해 사람들에게 비싼값에 팔아오고 있었습니다. 이 땅을 사면 3년 안에 많은 이익을 볼 수 있고 매매 대금을 지급하면 한 달 안에 등기를 이전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실제로는 자금력이 매우 부족해 매매 대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소유권일 이전해 줄 능력이나 부동산을 구매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들어온 대금은 업체가 자신들의 자금을 메꾸는데에 사용할 계획이였죠. 이처럼 의도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업체는 결국 징역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면 해당 토지가 어떤 규제를 받고 있고 어떤 용도로 지정 되어있는지 체크가 가능합니다. 공시지가도 나와있어 그 가치가 어느정도 인지 파악도 됩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서는 그 땅을 몇명이서 함께 소유하고 있는지도 알아볼 수 있는데요.
지적도 및 지도를 통해서도 필지에 대한 길의 유무를 확인해보는 과정도 거치셔야 합니다. 현장에 가보면 사용하는 길이 있어보이지만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길이 아닐 가능성도 있기에 반드시 서류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료들은 꼭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이런 토지 사기 업체는 개업과 폐업이 잦다는 특성이 있어서 피해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거나 알게 되었어도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몰라 고민만 하며 시간을 보낸다면 이미 폐업 후 다른 곳으로 탈바꿈 했기 때문에 대응하는 데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재산과 관련 된 문제이기 때문에 빠른 대처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토지 사기 피해로 매매 대금을 돌려 받고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전담팀을 꾸려 해결책에 대해 깊은 고민으로 방법을 안내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계약시 녹음이나 이야기 나눈 문자 등 증거를 남겨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소중히 쌓아올린 재산에 대해 피해를 입으셨다면, 또는 그러한 상황이 의심된다면 명경의 문을 두드려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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