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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할 때 상대가 재산은닉하면 사해행위

법률정보

by 부동산변호사닷컴 2021. 12. 1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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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신규 확진자가 7022명 늘어 누적 확진자가 5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확진자는 지난 3월 24일 10만명을 넘어선 데 이어 20만명(8월 1일), 30만명(9월 25일), 40만명(11월 16일)까지 증가 속도가 굉장히 가파른데요. 10만명을 넘는 데에 429일 걸린 반면에 40만명에서 50만명으로 가는 데는 23일이 걸린 것이죠.

 

신규 확진자는 역대 최다치를 기록한 8일 7175명보다 153명으로 어제 보다는 80명 적지만 사흘째 7000명대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아울러 역대 세 번째로 많은 규모인데요. 확진자 발생 추이를 보여주는 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는 5836.4명으로 연일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853명으로 전날 857명보다 5명 줄었는데요. 8일 840명으로 800명선을 돌파한 이후 사흘째 800명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혼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이혼율을 유지하고 있어 이제 사회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과거엔 이혼하겠다 하면 큰 흠이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현재는 이혼에 대한 편견이 점점 사라지면서 개인의 선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이혼과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은데요. 특히 그 중 이혼재산분할이 제일 큰 비중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혼재산분할 때 그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결혼생활을 하면서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에 해당되는데요. 이러한 이혼재산 분할의 경우 매우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부는 재산을 몰래 빼돌리거나 숨기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사해행위에 대해 알아보고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요건 또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해행위 란?

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뜻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채무자가 그 소유재산을 제3자에게 허위로 이전하거나 양도 계약 등을 하는 행위인데요. 고의로 땅이나 집, 예금 등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꾼다던가, 골동품이나 그림 등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몰래 팔거나 숨겨두어 결국 채권자가 빚을 돌려받는 데에 지장을 주는 것을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이혼재산분할을 진행하면서 상대가 재산분할에 자신의 몫을 빼돌려 은닉한다면 이 또한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산을 빼돌리면 자연스럽게 분할해야 하는 재산의 비율이 줄어들테니 말이죠. 그러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상대가 빼돌린 재산을 되찾아오는 소송입니다.

 

 

 

 

 

 

이혼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최근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친 딸을 성폭행하여 수감된 50대가 아내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고 부동산을 가압류 당할 처지에 이르자 자신의 변호사에게 부동산의 재산 처분권을 넘겼다가 법원에 의해 제지당한 것이죠.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남편의 유일한 재산이자 본인이 살고 있던 빌라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소송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 5000만 원, 재산분할 5000만 원 등 1억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고, 빌라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가압류가 인용되기 직전 빌라를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사의 부인에게 매각했는데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부인은 남편을 상대호 사해행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남편을 변호한 변호사 부부 측은 "이들 부부 사이에 이혼재산 분할청구권 소송 등이 진행되는지 몰랐다"라며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남편은 변호사 수임료를 내야 하는 긴요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 재산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공단 측은 "이혼 소송이 예견된 상황에서 형사사건의 변호인과 그 부인이 관계된 부동산 매매 과정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사해행위의 부당함을 부각했는데요. 법원은 결국 "변호인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그 부인의 악의도 추정된다"라며 해당 부동산 매매 계약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혼소송 과정에서 변호사 수임료 지급 명목의 재산처분행위가 새해행위에 해당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https://www.news1.kr/articles/?4496959

 

이혼소송 중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재산 처분하면 '사해행위'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www.news1.kr

 

 

 

 

이렇게 이혼 소송 중 이혼재산분할 기간에 상대가 은닉한 재산에 있어서 사해행위가 인정되며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만약 관련문제가 발생한다면 빠르고 명확한 결과를 위해 이혼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혼 관련 문제나 소송이 무난하게 흘러간다면 좋겠지만 이에 대해 분쟁이 발생해 고민하시는 중이라면 저희 부동산변호사닷컴(법무법인 명경서울)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인은 이혼 분야 전문 정영주 변호사를 필두로 하여 이혼 점담팀을 구성해 의뢰인의 속 시원한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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