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관은 혈액이 지나다니는 길로 신체기관의 건강을 원활하게 유지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기에 혈관에 문제가 생긴다면 뇌졸중, 뇌출혈, 심근경색 등의 큰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에 혈관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고구마인데요. 칼륨이 많은 알칼리성 식품으로 스트레스와 혈압을 조절하고 피로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번째는 보리밥과 현미밥입니다. 보리밥에는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이 품부해 혈관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되며 현미의 피토스테롤은 동맥경화를 예방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시마 등의 해조류인데요. 이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도록 해줍니다. 마지막은 사과와 토마토입니다. 사과에 풍부한 식이섬유와 펙틴은 동맥경화를 예방해 주고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뇌졸중, 심근경색 등의 예방에 좋다고 합니다.
울산광역시가 하나은행과의 도로부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하면서 120억 원의 재정 손실을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울산시는 하나은행과의 22필지, 1만 1247제곱미터의 도로 부지 소송에서 승소했는데요. 부산 고법이 해당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울산시의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은 2006년 2월 하나은행이 해당 도로 부지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 신청을 했지만 울산시가 소유권이 시에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통보하면서 시작된 것인데요. 하나은행은 2018년 1월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을 이용해 공매처분 매각 공고를 냈습니다. 울산시는 이에 반발해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결국 지난 2월 대법원은 하나은행의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하나은행 측은 "울산시가 해당 도로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재판부는 "울산시가 1975년 2월부터 당시 토지 소유주인 한신부동산으로부터 도로관리 업무를 이관 받아 20년 넘게 관리해 오고 있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 됐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울산시가 정당하게 관리 권한 및 소유권 이전 받았을 가능성이 인정된다는 것이죠.
또한 재판부는 당시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지는 않았지만 기부채납 등의 절차를 통해 토지소유권을 울산시가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등 울산시의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경우 50년 가까이 해당 도로부지 소유권 정리가 안되어 왔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국가 기록원, 중앙부처 등을 방문해 당시 소유권과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었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21827
"점유취득 시효 완성" 울산시, 하나은행에 120억 도로부지 소송 승소
울산시가 하나은행과의 도로부지 소유권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120억원의 재정 손실을 막게 됐다. 이번 소송은 2006년 2월 하나은행이 해당 도로 부지에 대한 미불용지(미지급용지) 보상 신청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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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토지 분쟁이 생겼을 때, 정해진 조건을 만족한다면 소송을 통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해 볼 수 있는데요. 해당 소송으로 인해 상대의 재산권을 크게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요건은 상황마다 다를 뿐더러 엄격하게 규제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환경, 침범된 면적,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것이 점유취득시효이기에 본인 상황의 정확한 판단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설명을 듣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점유취득시효는 부동산을 점유해 소유권의 취득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를 거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민법 24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유주가 타인이 자신의 토지를 점유해 사용하고 있는 상태를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20년 이상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면, 평온 공연하게 사용하고 수익해 온 점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통해 등기 이전될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20년이라는 기간망 충족되었다고 해서 취득시효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접입니다. 점유기간과 점거의 형태 등 요건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상황과 법리적 해석에 따라 점유취득시효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하겠습니다.
20년 이상 내 땅이라 생각하고 점유해 온 상황에서 갑자기 상대가 사용료를 내라고 한다거나 건물의 철거를 요구한다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억울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이 점유취득시효 주장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는 상황인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변호사닷컴(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부동산 전문 인증을 받은 김재윤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하여 경계침범, 점유취득시효 전담 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PgHr93dbh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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