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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절차 알아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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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부동산변호사닷컴 2022. 1. 1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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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간 '사적모임 인원 6인,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 9시'의 거리두기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오전 회의에서 "심사숙고한 결과 정부는 앞으로 3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 다만 오랜 기간 지속된 방역강화 조치로 인한 고통을 감안해 사적 모임 인원 제한만 4인에서 6인까지로 조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설기간에도 계속해서 친지간의 모임을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최근 이혼 부부가 늘어나면서 그에 따라 과정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혼과정에 있어 합의이혼, 이혼소송 두 가지를 살펴보면 소송보다는 협의를 원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해당 절차에서의 감정 소모가 심해질 뿐만 아니라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을 조정하는 기간이 길어질 수록 체력 소모까지 더해지기 때문이죠.

 

심지어 소송기간이 길어졌을 때, 변호사 선임까지 한 상황이라면 그 비용을 비롯해 소송비용 또한 증가할 수 밖에 없는데요. 때문에 협의점을 찾아 이혼을 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에 따라 협의이혼 준비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합의이혼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합의이혼 준비를 위해서는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 의사를 확인받은 후에 그중 한 명이라도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 관서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허나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 시에 재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분할 관계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으니 이 부분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이혼합의 의사를 확인하는데요.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만약 두 사람의 주소가 각각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는 그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합의이혼절차 중 출석에 있어서는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만 다른 사람이 혼자 출석하여 합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요. 또한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합의이혼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하실때 필요한 서류는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4.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에 있다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교도소에 수감중이라면 재감인증명서 
5.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사본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며 기간도 지정되어 있으니 이 부분은 개개인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의이혼 의사 확인 과정을 거치는데요.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이때 부부 모두 이혼 의사가 있음이 확인되면 법원에서 부부에게 확인서 등본 1통씩을 교부합니다.

 

이후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 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 3개월
-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 1개월

​마지막 합의이혼절차로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 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 읍, 면사무소에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 (이혼변호사닷컴)은 합의이혼 중 분쟁이 생기셨거나 이혼준비 중 문제가 발생하신 분들을 위해 이혼 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전문 변호사와의 1 : 1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협의이혼절차 준비를 통해 과정을 밟으시면서 고통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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