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곧 설 연휴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설 연휴에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팔린 상품이 주택가는 '화투', 터미널은 '충전케이블', 리조트는 '즉석식'으로 나타났습니다. 명절을 어디서 보내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다양한 소비행태가 전국 편의점에 고스란히 담긴 것이죠.
또한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만난 조카나 손주들에게 어른들의 지갑이 활짝 열리면서 소형 완구와 어린이 음료 매출도 평소보다 각각 277.4%, 225.9% 늘었다고 합니다. 이번 명절에도 코로나로 인해 많은 가족이 만나기는 힘들겠지만 각자의 장소에서 편안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라 봅니다.
최근 유사수신행위의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손해배상 청구하기보다 원금이라도 돌려 달라며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허가 받지 않은 불법투자로 많은 이들이 재산 피해를 입은 것인데요.
유사수신행위
비제도권 금융업체들이 인, 허가 또는 등록이나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장래의 원금반환과 수익금 등을 초과 지급 할 것을 확정적으로 의사 표시해 자금을 편취하는 행위
실제로 최근 암호화폐를 이용한 2조원대 투자사기가 유사수신행위의 대표사례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A업체의 임직원들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1년간 '자산 3배 불리기', '새 회원 모집시 수당 지급' 등의 허위광고를 통해 코인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이후 신규 투자자의 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체를 운영해 총 2조원 가량을 입금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되었는데요. 이를 두고 검찰은 '역대급 유사수신사기'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또한 현재 공모 혐의를 받는 다른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투자사기범죄 행위는 통상 피해자가 대박을 노리는 경제 취약계층이거나 정보 취약계층이라는 점에서 악질적인 범죄에 해당하는데요.
특히 돌려막기, 다단계 등과 같은 사기수법의 특성상 피해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알게 되더라도 이미 대부분의 투자금이 은닉되거나 전부 사용된 상태여서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기보다 원금이라도 돌려 받기만 바라는 것이죠.
유사수신행위 혐의 자체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오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이러한 행위를 홍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상호를 이용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위법으로 인정되어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상대를 기망해서 이득을 취득했다면 사기죄도 적용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사기업체의 홍보행위도 주의해야 합니다. 좋은 투자라고 생각하여 주변에 추천했거나 심지어 주변인들에게 추천한 댓가로 추가 금액 등의 이익을 받았다면 본인이 피해자이면서도 다른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르고 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불법투자를 도운것으로 보아 손해배상 청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유사수신행위의 모집책이었다면 직책, 모집금액, 수수료율, 불법투자 유사수신회사의 규모, 투자사기 피해금액 등의 규모에 따라 공모여부가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유사수신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민사상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의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험성과 기망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계속되는 단속에도 불구하고 유사수신은 시대에 맞춰 끊임없이 모습을 바꿔가며 여전히 성업 중입니다. 모든 원금 및 고수익보장약정은 유사수신행위일 수 있다는 의구심을 가지고 쉽게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투자사기업체에 현혹되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위해 유사수신행위 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을 받은 형사 전문 정영주 변호사와의 1 : 1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유사수신업체의 모집책이라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셨다면 빠르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전문가의 빠른 대처가 가장 중요합니다.
관련 기사 ↓
https://www.news1.kr/articles/?4559065
법무법인 명경 "원금보장·수익금 초과 지급 등 유사수신행위 주의"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www.news1.kr
토지보상행정소송 진행하면 토지수용보상가격 증액되나 (0) | 2022.02.21 |
---|---|
이혼시 공무원 , 국민 연금 분할 되나 (0) | 2022.02.11 |
합의이혼 절차 알아보면 (0) | 2022.01.14 |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소송 원한다면 (0) | 2022.01.07 |
이혼 소송 시에 양육권 결정은 (0) | 2021.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