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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행정소송 진행하면 토지수용보상가격 증액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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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부동산변호사닷컴 2022. 2. 2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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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새 학기 개학 후 2주간을 '새 학기 적응주간'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 기간에는 학교가 단축수업이나 원격수업을 탄력적으로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급식 시간에는 배식이나 식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간편식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학내 3% 확진, 등교중지 15%'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역 내 감염 상황 등을 고려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면 원격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32조원의 3개 신도시 토지수용보상금이 시중에 풀린다고 합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토지수용보상가격이 다시 토지 시장에 유입되어 땅값 상승을 자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올해 92개 지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보상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토지보상금을 위해 부동산투자를 하신 분도 적지 않으실 것이라 생각드는데요.

 

그러나 사실상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으로 만족스러운 토지수용보상가격을 산정받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증액 절차를 밟고 토지보상행정소송까지 진행하는 것이죠. 아는만큼 많이 받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토지수용보상금을 증액시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실제 토지보상행정소송 과정까지 저희 법인에서 진행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를 통해 토지수용보상가격 증액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에 사는 의뢰인은 중구에 위치한 공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의뢰인의 땅은 토지수용이 결정되어 보상금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었죠. 그러나 대전시가 제시간 토지수용보상가격은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다른 토지주들은 협의에 응하지 않았죠.

 

금액이 적다고 판단한 이유는 시에서 산정한 금액이 산정 기준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전시 측은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의뢰인과 지주들은 수용재결 과정을 밟았죠. 이렇게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1차적으로 결렬되면 수용재결을 통해 재감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수용재결을 통한 보상금 산정 결과도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함께 공원 땅을 소유하고 있는 지주들과 저희 법인에 연락을 주셨죠. 이후 이의신청과 토지보상행정소송 과정까지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우선 이들이 소유한 공원은 교통의 요지에 위치해 가치가 상당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토지수용보상가격 책정을 위한 비교표준지 선정이 적절하지 않았는데요. 감정평가사들이 선정한 비교표준지는 맹지와 잡종지가 혼재되어 크게 가치가 없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의 토지는 위치적으로 토지 효용성이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수십년간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면서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였기에 그에 맞는 금액을 보상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시에서는 지가 형성 요인이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을 받는 경우, 지자체에서 보상해줄 수 있는 토지수용보상가격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금액으로 보상해주려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보상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법률가와 함께 진행하지 않으면 적정한 금액의 보상금을 산정받기 힘든 것이죠.

접근조건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비교대상이 되는 표준지를 잘못 선정한 부분에 있어 저희 법인은 이러한 부분을 주장하며 증액을 청구했는데요. 통상적으로 1차 보상금을 통보받은 후 수용재결과 이의신청까지 진행했을 때 약 10% 내외의 증액 가능성이 있는 반면, 저희 법인과 함께 토지보상행정소송 과정까지 법적대응을 한 의뢰인은 그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증액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토지수용보상가격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보상금 증액 청구를 통해 증액된 금액을 받아 볼 수 있는데요. 때문에 본인의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가격을 통보 받았다면, 금액 산정이 해당 토지와 인근 유사한 토지 가격과 사용방법 등을 참작하여 책정된 금액인지 꼭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상황마다 기준이나 절차,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하여 전문으로 다루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저희 부동산변호사닷컴 (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도시공원일몰제, 토지보상 전담 팀을 구성하여 관련 문제에 피해를 겪고 계신 분들에게 변호사를 통한 1 : 1 상담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토지보상행정소송을 염두하고 계시거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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