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 분할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혼소송과 함께, 혹은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해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사유가 상대의 책임으로 인한 것이라면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지급받을 수 있죠.
그렇다면 이혼 시 공무원연금 분할, 이혼 시 국민연금 분할도 가능할까요?
10년 전 이혼한 A씨는 최근 하던 일을 정리했는데요. 처분한 자산과 저축한 돈을 전부 모아도 노후준비를 하기엔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지인에게 이혼시국민연금분할에 대한 말을 듣게 되었는데요. 전 남편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함께 나눠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에 알아본 A씨는 죽기 전까지 매달 50만 원의 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A씨의 전 배우자는 현재 노령연금으로 매달 150만 원을 수령하고 있었는데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30년, 혼인 기간은 20년으로 150만 원 중 분할 대상 기간인 20년에 해당하는 100만 원의 절반인 50만 원을 매달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이혼시공무원연금분할 등 재산분할 할 때 부동산과 금융 재산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또한 분할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 의외로 많으신데요.
이러한 분할연금제도는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혼인 기간 정신적, 물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혼시국민연금분할을 받기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먼저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갖고 있어야 하며,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공무원연금이혼분할 등 신청자 본인은 물론 이혼한 배우자가 모두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해야 하죠.
이혼시 공무원연금분할 비율은 2016년까지만 해도 혼인 가간동안 형성된 연금자산이라면 전부 50대 50이었는데요. 2017년부터는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그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8년 6월 중순부터는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인정한 기간 등은 연금분할 산정에서 빠지고, 이혼 당사자 간에 혹은 법원 재판 등에 의해 혼인관계가 없었다고 인정된 기간도 제외됩니다.
최근 이렇게 이혼시 공무원연금분할, 이혼시국민연금분할 신청자가 부쩍 늘어나고 있는데요. 황혼 이혼이 늘어난 것도 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공무원연금이혼분할이 가능해지기 시작한 것은 법원의 판례를 통해 인정되기 시작하면서 부터인데요. 각종 연금법이 연금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상대방의 연금을 분할해 공단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 않으면 본인의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각종 연금법에서 정하는 분할 수급권의 발생 요건이 전부 다를뿐만 아니라, 조건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연금분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등등 쉽게 알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개인의 정확한 상황 판단을 위해선 이혼 전문 법률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이혼변호사닷컴 (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이혼 관련 분쟁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이혼 전문 정영주 변호사를 필두로 한 이혼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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