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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주택조합 강제조정결정문 통한 지역주택조합탈퇴환불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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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부동산변호사닷컴 2022. 7. 2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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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외부 활동이 제한되어 대인 관계가 줄어드는 탓에 우울감이 커져 치매 증상이 악화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생활 속에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먼저 샐러드, 연어, 아보카도, 방울양배추, 두부, 강황 등 치매 예방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대인관계 활동과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사람들과 자주 만나 대화를 하거나 일주일에 3일 이상 꾸준히 걷는 습관이 좋다고 합니다. 치매 환자들은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습관들을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울지역주택조합, 강제조정결정문 통해 지역주택조합탈퇴환불 하려면?

 

A씨는 서울 양천구에서 조합사업을 추진하던 B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었습니다. A씨는 가입 당시에 가족으로부터 명의를 이어 받아 조합원이 되었는데요. 납입금액은 6천만 원이었죠. 그런데 B조합은 사업계획이 여러번 바뀌는 등 문제가 잦았습니다.

이에 A씨는 불안한 마음에 지역주택조합탈퇴환불을 원했지만 조합에선 업무대행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반환해 줄 수 있다고 연락을 했죠. 심지어 2차 조합원을 모집할 때 탈퇴 신청이 들어오는 순서대로 납입금을 환불해주겠다고 했는데요. A씨는 이를 신뢰할 수 없었고 결국 법적 대응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부동산변호사닷컴)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B 서울지역주택조합은 사업지 내 토지 매입이 80%가 되어 지구단위계획 변경 통과 즉시 조합설립을 할 수 있으며 추가조합원을 모집 중이라고 광고했는데요. 이에 관할 관청에 확인한 결과, 실제 조합의 토지매입률은 광고했던 것과 현저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조합원 모집신고 요건조차 만족하지 못해 2019년 이전에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이 취소되기도 했죠. 담당 변호사는 A씨가 가입 계약을 체결했을 때부터 4년여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설립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이는 사업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는데요.

 

 

또한 관할관청 확인 결과 B 조합의 사업계획 자체가 원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조합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접수가 늦어지자 책임을 피하고자 기존의 사업계획을 축소해 사업을 진행하며 조합원을 추가로 모집하고 분답금 납부를 요구한 것이었죠.

이에 저희 법인은 B조합에게 이와 같은 기망행위를 이유로 들어 조합원 가입계약 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에선 회신하지 않았는데요. 결국 강제조정결정문을 통해 지역주택조합탈퇴환불을 진행하고자 조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조정 신청 결과, 조정기일에 업무대행비 1천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5천만 원을 반환받는 것으로 최종 조정이 성립되었는데요. A씨는 결국 이를 통해 지역주택조합탈퇴환불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정 제도를 통해 사선을 해결하면 소송보다 신속한 해결이 가능한데요. 비용도 소송에 비해 절감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강제조정결정문 또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에 강제 집행의 집행권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이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강제조정결정문을 통한 지역주택조합탈퇴환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적법한 방안을 찾으신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부동산변호사닷컴)은 관련 상황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부동산 전문 김재윤변호사를 필두로 한 지역주택조합 전담 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지역주택조합 B조합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OmRjMsLNuw&t=4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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