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된 공간에서 선풍기를 틀고 자면 죽는다는 괴담이 있었죠? 그런데 이러한 말이 생겨난 배경은 있습니다. 실제로 밤새 선풍기를 틀고 자는 습관은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이죠.
먼저 상대적으로 차고 건조한 바람으로 인해 호흡기 질환이 생기거나 악화할 수 있습니다. 피부에도 당연히 좋지 않겠죠. 또한 소화 불량도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사용한다면 잦은 환기와 타이머 설정, 회전 모드를 사용하고 배엔 이불을 덮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원일몰제로 인한 토지수용보상금 산정기준, 보상금 결정방법 등 많이들 궁금하실텐데요. 오늘은 이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토지보상금산정 기준은 토지보상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먼저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을 기준으로 하죠.
“토지 등의 취득에 있어서 보상평가는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일시적인 이용 상황과 토지 등의 소유자가 갖는 주관적 가치나 그 토지 등을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토지보상법 제70조 제2항
또한 공원일몰제로 인한 토지수용보상금의 보상평가 및 산정 시 가격시점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상평가액의 산정은 가격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가격시점은 보상액의 산정기준일을 말하며, 계약체결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소급평가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평가시점이 가격시점이 되며, 보상법에서는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재결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67조
그리고 토지보상법 제70조에 따라 사업인정당시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토지보상금산정을 하는데요.
감정평가 금액으로 보상하는 보상종류 및 보상금 결정방법을 알아보면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가격은「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합니다. (토지보상법 68조)
이 때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정해진 토지수용보상금이 적절하지 않게 정해졌다고 생각된다면 토지보상금증액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것인데요.
토지수용보상금을 산정할 때, 비교표준지가 잘못 선정되어 교통의 요지가 되는 토지를 맹지와 비슷한 가격으로 산정했거나 실제 이용하는 용도와 공부상 지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부상 지목을 기준으로 보상금이 산정되었다면 이러한 증액 소송을 통해 잘못 산정된 부분을 정당하게 바꾸는 것이죠.
공원일몰제로 인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점차 해제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지자체는 이러한 장기미집행 공원지주들의 재산권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을 해주지 않아 지자체와 지주간의 줄다리기가 계속 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토지수용보상금이 적절하지 않다고 느껴지신다면 증액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사실 일반인들이 판단하기엔 어느 부분이 증액 사유로 받아 들여지는지 확인하기 쉽지 않기에 개인이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선 부동산 법률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부동산변호사닷컴)은 보상금산정으로 인해 고민중이신 분들을 위해 공원일몰제, 토지보상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명쾌한 솔루션을 상담을 통해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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