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18일부터는 인원, 시간 제한이 완전히 없어질 전망인데요. 행사외 집회도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스크 착용 지침은 일단 현행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틑 한때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애고 고위험 집회, 행사 등에서만 의무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대통력직 인수위원회가 '신중한 방역 해제'를 주문함에 따라 적용 시점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 중 하나는 재산분할입니다. 최근에는 황혼이혼이 늘어나면서 공무원연금, 노년연금 등 이혼후연금분할 관련하여 관심 가지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러한 분할연금 제도를 모르고 이혼을 진행했어도 이후 신청을 통해 이혼후국민연금분할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20년 간의 결혼 생활 후에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했는데요. 이 때 재산분할로 A씨가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받고, 그 대신 B씨에게 정산금 2억 원 가량 및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죠. 이에 따라 작성된 조정조서엔 'A와 B는 해당 조정조서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향후 서로에 대해 이 사건 이혼과 관련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후 B씨는 국민연금공단에 A씨의 노령연금을 이혼후연금분할하여 자신에게 지급해달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국민연금은 재판과정에서 빠졌을 뿐만 아니라 정해진 것 이외엔 더 이상 청구하지 않기로 해 B씨에게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B씨가 이혼후국민연금분할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을 설정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여전히 균등한 비율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유는 분할연금 수급권이 국민 연금법에 의해 특별히 인정된 이혼 배우자의 고유한 권리이기 때문에 민법이 정하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권과 구별되는 권리로 판단했기 때문이죠.
이에 재산분할 절차 중 분할연금수급권을 정하려면 합의나 재판서에 이혼 후 국민연금 분할에 대해 별도로 명확하게 정하고 표시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A씨와 B씨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도 유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혼후국민연금분할 신청은 배우자와 이혼한 후 60세가 된 때로부터 3년 이내, 60세가 된 이후에 이혼했다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죠. 만약 노령연금 수급 연령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충족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5년 이상 유지해야 하는데요. 기준이 충족되면 이혼 후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재혼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가 수급권 얻기 전에 숨지거나 장애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엔 분할연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이혼후국민연금분할에 대한 비율도 주의깊게 봐야 하는데요. 2016년까지는 혼인 기간 형성된 연금자산에 대해 '50 대 50'으로 나눴는데 2017년부터는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으로 그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6월 중순 이후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기간 등은 이혼후연금분할 산정에서 빠지고, 이혼 당사자 간에 또는 법원 재판 등에 의해 혼인 관계가 없었다고 인정된 기간도 제외됩니다.
만약 C가 30년 동안 연금을 부었고 혼인 기간이 20년인 부부이고 C가 받을 예상 연금액이 150만 원이라면, 같이 산 기간(연금 납입 기간의 3분의 2)이 분할 대상(100만 원)입니다. 여타 다른 조건이 없다면 상대는 절반인 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렇게 이혼후국민연금분할에 대해 확인해 보았는데요. 가사진행은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전부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부분은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이혼변호사닷컴)은 이혼후연금분할, 분할연금 관련하여 소제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혼 전문 인증을 받은 정영주 변호사를 필두로 하여 이혼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변호사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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