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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법원조정으로 계약금반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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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부동산변호사닷컴 2022. 3. 2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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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탈퇴와 계약금반환을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에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조합에 내용증명을 보내 협의를 하는 방법이 있으며 만약 요구사항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법원조정을 통해 해결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죠.

 

그 중 오늘은 저희 법인에서 법원조정 신청을 진행한 김포지역주택조합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조정을 통해 조합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김포시에서 조합사업을 추진 중이던 A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는데요. 가입계약을 체결 할 때 A조합에선 당시의 계약금만 낸다면 나머지 중도금에 대해선 무이자 대출을 진행한다는 설명을 듣고 3500만 원을 납입하며 조합원으로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가입한지 1년 후에 조합으로부터 집단 대출을 하지 않을 예정이니 조합원들이 알아서 변경된 기한에 맞춰 중도금을 마련해 납입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는데요. 억울한 의뢰인은 이에 불응했습니다. 그랬더니 A조합에선 특정기일까지 소명하거나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조합원에서 제명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계약을 유지하고 싶지 않아진 의뢰인은 조합에 탈퇴 시 계약금반환이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조합의 답변으론 업무추진비와 위약금을 공제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었는데요. 심지어 이마저도 대체조합원이 구해져야만 환불해 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죠. 결국 의뢰인은 법적인 대응을 통해 빠른 탈퇴와 계약금반환을 진행하고자 저희 법인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저희 법인에서 검토를 해 본 결과 A 김포지주택 측에서 중도금 납입 기한 일정을 변경한 것은 총회의 추인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 삼을 수 없었는데요. 그러나 관할 관청에 확인한 결과 A조합의 사업부지 내에 학교배정이 불가능하며 해당 사안이 해결되기 전에는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될 수 없다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A지역주택조합의 경우 가입 이후 5년이 지날 때까지 조합설립인가 및 도시개발구역지정조차 받지 못하고 있었죠. 이에 저희 법인에서는 앞으로의 사업전망까지도 이행불능 상태라고 판단하여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계약해지 및 계약금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합과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결국 법원조정을 신청하여 법원에 판단을 맡기게 되었죠. 또한 A조합에서 업무대행비를 근거로 하여 납입금 전부를 반환할 수 없다고 항변할 것 까지 예상을 하여 업무대행비 1천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법원조정을 구했습니다.

 

 

법원조정 결과, 의뢰인은 A 김포지주택에 총 1,900만 원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처음에 조합에서 계약금반환 하겠다고 통보한 금액에서 9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이었죠.

이렇게 협의가 되지 않는 사안은 법원조정 신청을 통해 판결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본인이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전문법률가의 조언을 구해 사건을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관련 피해를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지역주택조합 전담 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을 통해 고민을 해결해 보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OmRjMsLNuw&t=3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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