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 중인 여러 도시시설 사업들로 인해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 절차를 밟게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하지만 이러한 토지보상금이 굉장히 낮게 산정되어 많은 토지주분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러한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토지수용보상금 증액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초기부터 증액 절차를 잘 준비해 토지주들의 입장을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감정평가사 추천을 이끌어 내는 것인데요. 첫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후 이어지는 증액 절차에서 금액이 산정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감정평가가 끝난 후 증액을 원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보상 행정소송까지 진행하여 증액을 노려 볼 수 있는데요. 사례를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건은 저희 법인에서 수용재결 과정부터 행정소송까지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총 2억 원 가량의 토지수용보상금 증액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초안산 근린공원 토지주인데요. 서울시에서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제시했지만 이는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이었죠.
부당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저희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검토 결과, 감정평가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이렇게 토지보상금 증액 과정에선 감정평가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감정평가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 중 하나가 토지의 이용용도인데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부상 지목과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평가 당시, 의뢰인의 토지는 공부상 지목인 임야로 보고 금액을 산정했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의 토지에는 자연림이 거의 없고 전답이나 나대지로 이용 중인 상태였습니다. 현실적으로 임야를 기준으로 한 보상금과 전을 기준으로 한 토지수용보상금은 차이가 꽤 있는 편이기에 저희 법인은 실제 현황에 따라 토지를 전으로 보고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었죠.
물론 이러한 주장이 바로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었는데요. 해당 토지보상 행정소송의 주된 쟁점은 형질 변경이 불법이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의 토지는 과거부터 전으로 이용되어 왔지만 서울시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의뢰인이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해 사용했다고 주장한 것이죠. 그 근거는 전으로 형질 변경이 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기 때문에 불법 형질 변경이 이루어진 토지라고 판단한 것인데요.
그러나 만약 이러한 토지를 불법 형질 변경이라고 본다면, 시행사인 서울시 측에서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저희 법인에선 형질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던 95년 이전에 의뢰인의 토지가 대부분 전으로 형질 변경되었다는 점을 항공사진을 통해 입증할 수 있었는데요. 그에 반면 서울시는 불법 형질 변경이라는 주장에 대한 어떠한 증거로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 역시 '전'을 기준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해 저희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토지의 용도가 전이었다는 부분을 주장하고 입증한 결과,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추가로 총 2억 원 가량의 토지수용보상금 증액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감정평가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토지보상 행정소송을 통해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한데요. 위 사례처럼 현실적인 이용 상황과 공부상 지목이 다르게 평가되었다면 이러한 부분을 적법하게 주장하여 증액 청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부동산변호사닷컴'은 관련 상황에 처하신 분들을 위해 토지보상금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면밀한 검토와 여러 노하우를 통한 사건 해결 방안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